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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최소침습췌장수술연구회 회칙
개정 2023년 09월 23일
[제 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연구회는 ‘한국최소침습췌장수술연구회’ (이하 연구회)로 명칭하고, 영문으로는 ‘The Korean Study Group on Minimally Invasive Pancreas Surgery’ (K-MIPS)로 표기한다.제2조 (목적) 본 연구회는 복강경 췌장수술에 대한 지식, 정보, 기술을 서로 교환함으로써 복강경 술기의 향상과 술식의 표준화를 이루어 복강경 췌장 수술을 확대 발전시키고 국민 건강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업) 본 연구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사업을 시행한다.
1. 정기적인 학술집담회의 개최
2. 해외 및 국내 관련학회와의 협조
3. 회원간의 정보교환과 협력 연구를 주선 또는 주관
4.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
5. 기타 본 연구회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의 기획 및 추진
[제 2장 회원 및 구성]
제4조 본 연구회의 회원의 자격, 권리, 의무는 다음과 같다.1.(회원) 본 회의 회원자격은 간담췌 분야의 연구 및 임상 활동에 주력하고 있으면서 본 회의 목적에 찬성하는 자로 다음 각 항으로 구성한다.
- 정회원: 소정의 연회비를 납부하는 자
- 평생 회원: 정회원으로서 소정의 평생 회비를 납부한 자
- 준회원: 전공의, 간호사
2. (권리) 본회의 회원은 제 회의에서 발언권, 선거권, 피선거권 및 기타 소정의 의결권이 있고 학회가 발행하는 각종 서류 및 제증명을 받을 수 있다.
3. (의무) 본회의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입하고 본회가 주최하는 학술대회에 참석해야 한다.
[제 3장 임 원]
제5조 (임원의회 구성) 본 연구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회장 1인, 총무 1인, 위원회의 위원장 10인 내외로 임원회를 구성한다.제6조(임원의 임무) 본 연구회의 임원은 아래와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회장은 연구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관한다.
2. 총무는 총회, 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집행함에 있어 회장을 보좌한다.
3. 학술위원회는 정기적인 학술 집담회의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4. 레지스트리 위원회는 회원 소속 기관들의 최소침습췌장수술의 registry 관리를 담당한다.
5. 교육위원회는 표준 수술의 정립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을 담당한다.
6. 연구위원회
7. 정보위원회
8. 법제위원회는 법제 및 회원관리
제7조 (임원의 선출 및 임기) 본 연구회의 임원의 선출방법은 아래와 같다.
1. 회장은 정기 운영회의에서 선출한다.
2. 임원은 정회원 중에서 회장이 위촉한다.
3. 회장 및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 4장 회 의]
제8조 운영회의의 구성 및 의결사항.1. 운영회의는 임원들로 구성하며,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나눈다.
2. 정기 회의는 1 년에 4 회 정기적으로 시행되는 학술집담회 때 개최한다.
3.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임원의 2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소집한다.
4 회의는 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5장 부 칙]
제9조 본 연구회의 규정의 개정은 운영회의에서 하되 출석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제10조 본 연구회의 규정은 2019년 8월부터 시행한다.